대구시 수성구청이 대구월드컵경기장 인근 건물에 불법으로 설치된 철조다리를 철거할 것을 권고 조치했다. 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20일 불법으로 철조다리(건물과 인도를 잇는 다리)를 설치한 건물주에게 다리 철거를 권고 조치했다.통상적으로 건축물과 인도를 잇는 구조물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다.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건물의 건물주는 수성구청의 허가 없이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펜스를 무단으로 절단하고 폭 1m, 길이 8m, 높이 10m의 철조다리를 설치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건물주에게 철조다리 철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그러나 만약 건물주가 수성구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1일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건물주가 철조다리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시에는 6개월에 한 번 면적의 1㎡당 평균 33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수성구청은 대구시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인도를 점령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펜스 재설치를 요구했다.특히 불법 철조다리가 설치된 곳은 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전동휠 상가가 위치해 다리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철조다리의 안정성 검증 등을 벌이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철조다리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내 건물들이 불법적으로 다리 등을 조성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sm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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