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6:18:12

LH 대곡2지구 도로 확․포장 불법공사 현장으로‘둔갑’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대도시는 도로와 주거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면,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 등을 지어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를 도모해야한다.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만들 때는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여기에서 관련법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등이다. 만약에 이 같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만다. 이때에는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간다. 관련법을 지키지를 안는다면, 응당 공사현장은 불법 난장판이 된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 대곡2지구 계획도로 확·포장공사현장이 주민의 안전과 환경시설 등은 아예 외면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자행했다.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CEO 메시지에 따르면, 사랑 나눔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LH가 희망하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이다. LH는 국민주거 생활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우리 공사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이 같은 대국민 메시지는 현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말만은 있다. 현장에선 국민행복은커녕, 불법·불행만 있을 뿐이다. 현장에선 윤리경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수목원(대구 달서구)에서 대진중고교 부근에 위치한 남강장어 사이에 확·포장 도로 폭 25m, 길이 700여m규모로써 대곡지구로 출입하는 공사가 불법으로 가고 있는 판국이다. 대보건설(주)이 LH공사로 부터 발주 받아 지난달 8월말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공업체인 대보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나 소음을 억제하는 시설인 방음·방진벽 등을 보라는 듯이 설치하지 않았다. 불법 공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여, 불법현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탓에 공사현장 바로 앞 대진초등학교와 삼성레미안 아파트 등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려, 고통을 날마다 받고 있다. 공사현장은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들락날락한다. 게다가 도로 바닥을 다지는 중장비 등도 공사에 한창이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곳에선 수목원이나 인근 야산에 운동하러 오가는 주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 농사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안전 통행을 위한 현장 안전요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안전하게 통행이 되도록 유도하는 시설 등은 구비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LH관계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사현장에 펜스를 칠만한 공간이 없었다. 공사를 될수록 빨리 끝내면 된다 싶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인근주민들이 이 같은 변명에 동의한다고 치자. 이렇다면, 적어도 안전요원도 있을 공간도 없다는 말인가를 묻는다. 공사를 빨리만 끝낸다면, 불법도 괜찮다는 말인가. 빨리든 늦든 최소한의 적법한 안전장치는 있어야만 한다. 이도저도 없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성만 추락하는 현장이 될 뿐이다. 현장에서 관련법을 무력화시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것을 알도록 본때를 보여, 혼쭐을 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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