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0:03:50

“김선현法 만들자”…경찰 내부서 목소리

테이저건 사용 요건 완화해야테이저건 사용 요건 완화해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난동을 부리던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고(故) 김선현 경감의 순직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 '김선현법(法)'을 만들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경찰청 내부망에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김선현법'을 만들자"는 내용의 글이 실명으로 올라왔고, 12일 현재 조회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시물도 20~30건 등장했다.
경찰관들은 게시판에서 "비살상 제압용 테이저건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오늘도 몸으로 흉기를 막고 몸으로 주취자를 제압한다", "최소한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완화해 달라"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비현실적인 총기와 장구사용 규정을 바꾸고, 총기 사용 시 경찰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규를 만들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익명의 한 경찰은 "상대가 흉기나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어길 경우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상황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매뉴얼이 적절한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들이 제기하는 악의적인 민원에도 적극 대처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관 무장과 경찰관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운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고 김 경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후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은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같은 날 "일선 경찰관들이 자기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 탓에 경찰관들이 일반 직무를 집행하면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점은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故) 김 경감은 지난 8일 오후 12시49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주민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뉴스1

▲ 故 김선현 경감의 빈소가 차려진 경북 안동병원 장례식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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