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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100일간을 '갑의 횡포 더 이상 참지말고 신고하기' 기간으로 설정,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경찰이 설정한 신고 내역은 ▲인, 허가 및 관급입찰 등 권력, 토착형 공직부패비리 ▲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직장 단체 내 인사채용비리, 폭력, 성폭력, 금전강요행위 ▲블랙컨슈머(악성민원고객) , 사이비 기자 등의 금품갈취 행위 등이다. '갑의 횡포' 접수처는 112 또는 804-3112 등이다.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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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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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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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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