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2:52:15

김해공항 BMW 사고당시 시속 93.9km ‘죽음의 질주’

시속 40km이하 도로서 최고시속 131km까지 달려…영장 신청시속 40km이하 도로서 최고시속 131km까지 달려…영장 신청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해공항 국제선 출입구에서 택시운전 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는 평균시속 107km로 달렸으며, 사고 당시에도 시속 93.9km로 '죽음의 질주'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 내부 전체도로는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BMW 운전자인 에어부산 직원 A씨(3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벌인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당시 BMW는 시속 93.9km 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BMW가 국제선 청사 진입램프에서 시속 131km로 주행하고 램프진입 이후에는 평균시속 107km로 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MW 블랙박스 영상에서 과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구간을 지정하고 시간대비 이동거리를 추산해 주행속도를 계산했다.
정확한 속도는 BWM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EDR'을 분석해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에어부산 직원인 BMW 운전자 A씨(34)와 동승자 B씨(37), 협력업체 직원인 C씨(40)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서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가 사고당일 오후 1시에 에어부산에서 교육일정이 있어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A씨는 사고당시 경찰관과 피해자 가족에게 급발진사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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