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8:20:02

30년이상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급

정부'내진보강 유인대책'무용지물 비판정부'내진보강 유인대책'무용지물 비판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30년 이상 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진 보강 추진을 강제하고 있는 건축물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시설물에 국한돼 민간 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내진율은 33%에 불과했다.민간건축물의 내진율도 30.3%로 일본(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이티 등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형 지진의 인명피해는 내진설계 등이 취약한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붕괴가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 역시 강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건축된 민간소유 건축물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내진설계 적용대상도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1995년 6층 이상, 1만㎡ 이상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 ▲2015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해 왔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건축물이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이다.그러나 내진보강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거액인 반면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금은 미미한 수준이라 실제 지갑을 여는 건물주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30~40년 된 노후 소형건축물의 건물주가 내진보강 작업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트러스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굳이 30년 된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 내진 보강을 하는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정부가 유인책을 넘어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마저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보험회사 등이 지진재해 관련 보험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만 부여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 보강이 이뤄져 지진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인책을 써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는 건물을 골라 내진보강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모든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건축비용 증가 등에 따른 건축업계 반발 등을 의식한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최근에 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 있으나 국내에는 30년, 40년이 넘은 건물이 많아 우려가 크다 "면서 "내진 설계는 작은 집을 짓더라도 건물 구조마다 방법이 모두 다르다보니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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