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8:48:22

사이버폭력,혹시 나도'투명인간?'

단체채팅방 빼거나 초대해놓고 무시단체채팅방 빼거나 초대해놓고 무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나 동료, 선후배 및 상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뉴시스는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1. 수도권 고등학교 고2 담임교사 A씨는 최근 '신경쇠약'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발단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이다. A씨 학급 여학생들은 1학기초부터 급우인 B양만을 제외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활용했다. 재적 여학생 11명 중 10명이 초대된 이 채팅방에는 학급 일정부터 개인사, 대학 진학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A씨 학급 여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는 B양과 어울렸지만 온라인에서는 끼워주지 않았다. 학급내 '물리적인 따돌림'이 없어 A씨도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1학기말 학급 여학생간 다툼으로 B양이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학급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B양 부모가 학급 여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씨 학급 여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후 '학교 폭력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급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의결하지 않았다.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결과, B양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고 오프라인상에서 물리적 따돌림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B양은 학폭위 결정 이후 등교거부를 시작했고, B양 부모는 매일 수차례 A씨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대책을 요구했다. A씨 학급 여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B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상황을 수습하다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학급을 떠나기로 했다. A씨 학교 관계자는 "물리적 따돌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적용할 규정을 찾지 못했다"며 "A씨가 B양 부모와 학급 여학생 양쪽에 시달리다가 병가를 택했다"고 설명했다.#2. 양모(28·여)씨와 정모(24·여)씨, 이모(31·여)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한남패치', '강남패치' 등 이름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신상정보를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씨 등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유흥업 종사 여부 등 제보의 사실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범행사유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과 무관했다. 양씨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성형외과 측과 민형사 소송을 벌이다 자신을 수술한 의사와 같은 비양심적인 남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나섰다. 정씨는 단역 배우나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화류계 지라시'를 접한 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 제보도 공익성을 찾기 힘들다. 경찰은 누리꾼의 제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제보와 신상정보는 일방적으로 이뤄졌지만 파급력은 컸다. '지인의 신상정보가 강남패치에 공개됐다'는 C씨는 "지인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님에도 '패닉(공황)상태다"며 "가까운 지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본다. 정보가 너무 빨리 넓게 퍼져 손을 쓸 수 없어 죽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인터넷의 보급과 일상화는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사이버 폭력'이라는 숙제도 내줬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타고 사이버폭력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은 사이버 폭력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따른 피해와 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2012~2015)간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6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체 학교폭력은 2만4709건에서 1만9968건으로 감소했다. A씨 학교 관계자는 "단체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욕설을 하거나, 단체채팅방에 초대해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 사례, 모바일 메신저에 거짓 소문을 내는 행위 등은 징계한 전력이 있다"며 "B양은 눈에 보이는 따돌림이 없어 징계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B양 부모가 교육청까지 찾아가 처벌을 요구했지만 마땅히 처벌할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은 대학생과 직장인 등 성인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상도 이해관계자는 물론 제3자까지 광범위하다. 사이버폭력에 나선 이유도 다양하다.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직장인 D씨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괴롭힘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D씨는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고는 안한다. 상사는 인사를 안 받고 부하직원은 업무보고를 안한다"며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팀원들간에는 서로 즐겁게 떠드는데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이 없다. 내가 단체채팅방에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국민대에 이어 올해 고려대, 서울대에서는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가 공개 사과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특징인 편리성과 경제성, 빠른 관계 형성, 익명성 등이 사이버 폭력이 태동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이유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했다가 운영자들이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SNS 운영자와 제보자 모두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하거나 악의로 제보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사유도 '정의감', '시기심', '관심 욕구' 등 다양했다.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스스럼없이 온라인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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