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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규제입법 사전심사제’ 도입…정당 중 처음

김관영 “여러 규제로 막힌 혁신성장, 빅뱅적 전환을” 김관영 “여러 규제로 막힌 혁신성장, 빅뱅적 전환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바른미래당은 26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정당들 중 처음으로 당내에 규제입법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규제입법에 관해 내부적으로 사전 심사 절차를 운영하겠다. 여러 정당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저희 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모든 법안은 당 정책위원회로 보내겠다. 정책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미칠 규제의 영향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합리적 규제가 가능한 남발되지 않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입법화된 규제를 해지하고 없애는 노력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 입법을 제거하는 노력을 같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5법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핀테크산업 규제 개선 △공유경제 활성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바른미래당의 규제 혁신 방향으로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다 푸는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초 환경이 없었다. 그리고 '제한할 수 있다'가 '제한해야 한다'로 바뀌었다"며 "당초 취지대로 너무 포괄적인 환경은 삭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법(오세정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핀테크산업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34%(김관영 안)나 50%(유의동 안)로 확대하고, P2P 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안)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을 법으로 규정(채이배 등 안)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 혁신성장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며 "여러 규제로 막힌 혁신성장, 점진적 개선으로는 안 되고 빅뱅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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