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검에 홀로 들어선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조사를 잘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권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대구 달성군수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간 자신과 군수 예비후보의 업적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4월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뢰했다. 당시 권 시장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60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68조(1, 2항)에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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