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3:24:40

영천, 유권자 11명에 과태료 300만원씩 부과

영천선관위, 받은 돈의 15배영천선관위, 받은 돈의 15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1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지역 주민 A씨 등 11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동생인 B씨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인당 현금 20만원씩 받았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받은 금품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
영천=김치억 기자 kce73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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