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1 03:24:43

매몰사고 사망 목격 후 자살한 소방관 ‘순직인정’

法 “구조현장, 극단적 선택에 영향…”法 “구조현장, 극단적 선택에 영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매몰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고자가 구조되지 못하고 숨지는 장면을 지켜본 이후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소방관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관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승합차가 토사에 매몰된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탑승자 6명 중 5명은 구조했지만 1명은 구조하지 못했고, 구조되지 못한 탑승자는 결국 질식사했다. A씨는 한 달 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내 B씨는 2016년 4월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매몰현장 구조작업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 등이 결여되거나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방관 실태 조사에서 불면증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도 실제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수면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토사 매몰현장은 장비 부족과 작업시간, 체력 부담으로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작업"이라며 "A씨는 구조하지 못한 1명이 질식사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5명을 구조한 이후 사망자의 시신을 차에서 꺼내는 작업을 했다"고 전하면서 "당시 현장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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