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울릉군 주민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수 년간 울릉 주민의 숙원 사항이었던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한 선발적 조치로, 기존 여객선의 노후화로 인한 선령 도래에 따른 대체여객선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른 입법예고이다. 또한 이번 입법 예고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후보자 시절 1번 공약으로 대형 여객선 유치를 주민 생활에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처리하려는 군수의 공약이행에 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이 확보돼 울릉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 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500톤 이상 ▲선체길이 74미터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 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 그 첫 걸음이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섬 울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