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1 03:26:33

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19.5%↓”

누진제 한시적 완화…요금인하 효과 2761억원 누진제 한시적 완화…요금인하 효과 2761억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 30% 확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당정은 7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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