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1 04:36:16

‘단수사태’ 구미, 수자원공사 대상 손배소송 최종 패소

구미시, 임시물막이 유실·채무불이행 손배 책임 주장 구미시, 임시물막이 유실·채무불이행 손배 책임 주장
대법 ‘면책조항 적용’ 원심 확정…공작물책임도 인정 안해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1년 4대강 사업 중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태'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북 구미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의 소송은 2011년 5월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주민들이 단수를 겪는 바람에 시작됐다.
구미·칠곡지역 17만여 가구 주민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구미시는 임시물막이 사고와 관련해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상호간 맺은 협약을 위반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수공에 물었다.
구미시는 생활·공업용수 등 손해액과 생수물통 등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을 합한 1억5114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 8억4885만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해당 사고가 일어나기 27일 전 1차사고가 있었으나 이후 보강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공에 사고발생 과실이 있고, 주의의무를 심히 결여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면서 재산상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돌발적 사고로 인한 단수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수돗물공급규정상 면책조항에 따라 수공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임시물막이의 하자는 공작물 하자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공작물책임의 성립 및 수공의 면책여부 등에 관해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이 부분 구미시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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