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27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처리된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