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도심에서 시속 220㎞ 이상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이 경찰에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A씨(32)와 B씨(39)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난폭 운전자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 0시40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스타디움 앞 도로에서 배기량 3900c급 고급 외제차를 몰고 시속 220km 이상 속도로 달리며 레이싱을 펼친 혐의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다른 운전자들도 지난달 14~28일 이 도로에서 2∼3명씩 짝을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사고를 조사하다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집단적인 과속 레이싱이 벌어진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며 "폭주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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