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