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13:57:17

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 무형문화재 지속적 계승을 위한 지원 경북도 무형문화재 지속적 계승을 위한 지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 문화환경위원회·사진)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여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전,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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