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22:02:19

대구·경북 체불임금 근로자 1만7400여명

대구노동청, 7월말 현재 체불금액 809억 1500만원 대구노동청, 7월말 현재 체불금액 809억 1500만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기업체 근로자 1만7400여명이 809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 근로자는 1만74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체불금액은 809억1500만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 체불금액은 제조업이 37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3% 증가했고,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18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체불금액은 74억6100만원(44% 증가), 운수·창고·통신업 49억7600만원(66% 증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41억5600만원(14% 증가)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금액은 5인 미만 262억1700만원(54% 증가), 5~9인 326억7500만원(44% 증가), 30~99인 171억5600만원(39% 증가)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금액은 늘어난 반면, 100~299인 38억7600만원(6% 감소), 300인 이상 9억9100만원(955% 감소) 등 대규모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추석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나서고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부


▲ 대구·경북지역 기업체 근로자 1만7400여명이 809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대구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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