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1:18:10

‘김영란 법’전직원 교육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 북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20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과 장세만 감사실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해설과 사례’를 주제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익‧부패신고 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숙지로 청렴한 조직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 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예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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