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1:26:10

군위군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를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추석 연휴기간 직전인 9. 21.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 및 위반사례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며, 우리 위원회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특히 발생하기 쉬운 위반행위에는 선거구민 등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ㆍ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 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반행위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직선거 관련 사안은 최고 5억원, 내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사안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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