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21:55:20

민주당 구미시의원, 공천 헌금 검찰 조사

A 시의원 “합법적 특별당비 냈을 뿐” 입장A 시의원 “합법적 특별당비 냈을 뿐” 입장
혐의부인 검찰 사실 확인 후 위법 시 사법처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의회 A의원이 공천 헌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별 당비를 특정인에게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시의원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별당비를 경북도당에 전달하지 않고 한 구미지구당 위원장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합법적으로 특별 당비를 냈을 뿐 공천헌금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특정인에게 특별 당비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A씨 오빠가  현금 100만원을 비례대표 투표권자인 상무위원들께 전달해 구미서에 고발해 말썽이 되기도 했다. 당시 오빠는 치료비로 줄 것을 잘못 전달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후 A후보는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무위원 56명 중 34명 지지를 받아 22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당선됐다.
A후보가 공직선거법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위원직을 잃게 될 경우 후순위인 3번이 없어 비례대표 의석은 4년간 공석시민주당의원은 9석에서1석이 줄어든 8석이 된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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