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04:41:41

법원의 날, 판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9월13일은 법원(法院)의 날입니다.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고 가인(街人) 김병로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날을 기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 주권 확립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전국의 법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법원의 생일’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서 정치권의 공격을 받고 있지요. 국회 법사위에선 판사 출신의 위원장이 ‘판사다운 버럭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자리의 판사는 위장전입 의혹에 어머니 핑계, 아들 핑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 판사는 확실한 증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따라 유죄를 단정하고 ‘괘씸죄’로 성추행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오늘은 가인(街人)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의 할아버지인 가인은 8세 때 사서삼경을 뗐고 서양학문까지 익힌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한때 공부와 담을 쌓기도 했지만, 벗들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조선인 변호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10여 년 동안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무료변론을 맡았지요. 그는 신간회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변론의 제한을 받자, 경기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13년 동안 그야말로 범부로 지냅니다.
가인은 보성전문학교가 재정난에 문을 닫을 위기에 빠지자 울산 김씨 문중의 혈족이자 평생의 벗인 인촌(仁村) 김성수에게 인수를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폐교 직전의 전문학교가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57년 66세로 정년퇴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슴 뭉클한 이임사를 남깁니다.
“그동안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전국의 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한 일이다. 인권옹호를 위해 사건처리의 신속을 강조했던 점과 또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보수를 갖고 법만을 위해 살라고 했던 점이다. 나는 전(全) 사법종사자들이 정의를 위하다가 굶어죽으면 그것을 곧 영광으로 알라고 했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수 만 배 명예롭기 때문이다.”
가인이 말하는 명예로운 법관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순간이라도 그 생각을 잊으면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인 자리입니다.
저는 기자 초년병일 때인 1990년대 초 소송의 양 당사자를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아 축재하는 판사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또 의료계의 지적 사기꾼들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훌륭한 판사들 사이에서 일부 판사의 오만과 몰상식, 부정을 절절이 체험했습니다. 요즘엔 옛날식의 무지막지한 판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암묵지(暗?知·Tacit Knowledge), 미립이 부족한 젊은 판사가 얕은 신념으로 판결하는 일은 여전합니다.
법(法)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라는 뜻 같지만 원래 글자는 무섭습니다. 법(法)의 본자는 ‘?’입니다. 이 글자는 水+?+去(물 수+해태 치+갈 거)를 합친 회의문자로 전설의 동물 해태가 죄인을 물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을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판결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법의 여신’은 디케, 아스트라이아, 유스티치아 등으로 불리는데 대부분의 동상에서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었지요. 언제부터인가 천으로 눈을 가린 모습이 됐는데 사적 감정, 얕은 신념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공정하게 판결하기란 힘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동상에는 눈을 가리지도 않았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지만.
가인의 뜻에서도 암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거리의 사람, 즉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법관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지만,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늘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정의에 가까운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청와대 신문고에 썼듯,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치닫는 세상, 사회를 지탱할 법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법원의 날’에 판사들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빕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늘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판사뿐 아니라 지식인의 기본 태도이겠지요?

▲ 이 성 주 / 코리아메디케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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