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4:07:24

영주시, 한국문화테마파크 매화공원 조성 의혹 “사실 아니다”

매화매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규정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져매화매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규정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져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는 최근 언론사에 보도된 ‘한국문화테마파크 매화공원 조성’ 관련 일부 불공정?허위보도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시는 매화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중간평가 결과 차별성 있는 영주만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 선정된 것으로, 매화매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먼저 논란이 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문체부의 중간평가와 각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결과 당초 일반조경부지로 계획된‘꽃바람언덕’이 선비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킬러 콘텐츠로서 기능이 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비를 상징하는 사군자 중 매화를 주력 콘텐츠로 발굴하기 위해 매화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특정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매화의 경우 조달청에 입찰 공고 시 표준화, 획일화되기 어렵고 거래실적이 없는 물품으로 일반 경쟁 입찰이 불가하여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경업체 도급(사급) 공사비에 반영하여 구입하라는 조달청의 의견(지방계약법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에 의거)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과 계약방법을 협의 후 적법한 과정을 통해 매화를 구입했다.
‘시공사 관계자가 영주시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시공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는 확인 결과 대화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가공?확대되어 기사화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분재를 개관 3년 전에 미리 반입해 불필요한 인건비, 관리비를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형관리 등을 통해 영주만의 콘텐츠를 선점·재구성하기 위해 반입시기를 앞 당겼다고 반박했다.
매화공원은 자문을 받은 바 없다는 보도와는 달리 제6차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운영·관리자문위원회(2016. 5. 11.)시 보고하고 자문을 받아 추진한 사항이라고 일자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을 확인했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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