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8:14:40

‘가맹 안 하면 새 버전 못줘’…골프존 강요행위 과징금 5억원

비가맹 3700곳엔 신제품 공급안해…“고의성 있다”비가맹 3700곳엔 신제품 공급안해…“고의성 있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비가맹 업체 3705곳에 자사 신규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이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액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법률상 상한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차별행위를 엄정히 조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의 차별 행위에 따라 과거 골프존 제품을 구매한 비가맹점들은 사업 핵심요소인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를 2014년 12월 이후로는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개선된 시뮬레이터 제품을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6월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또 올 4월 출시된‘투비전 플러스’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게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비가맹점 차별 대우를 두고 골프존과 비가맹점 사이 분쟁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더욱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고서도 강행했으므로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본사-대리점 등 갑을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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