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4:10:54

김명호 경북도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 선출

“지방분권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넘기지 않아야” “지방분권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넘기지 않아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사진)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차 회의에서 부단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김명호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부단장으로서 향후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해 각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 국회, 정부, 언론 등에 시도의원들의 협력 및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도 함께 논의됐는데 자치분권화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매월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호 의원은 “향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정부, 학계 등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호도의원은 이미 지난 7월의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제303회 임시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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