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6:17:07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다…이태규,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 한정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된 ‘미미쿠키’의 피해자가 700명에 육박해 논란인 가운데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7~9월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혐의로(사기 등) 미미쿠키 업주인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696명, 피해액은 3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이 법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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