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22:06:18

구미署,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전국1위

불법사행성 게임장 3개소에서 11명 불구속 입건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발표된 경찰청 ‘2018, 9월중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평가 결과’ 전국 경찰서 단속 1위를 달성하였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관내 게임장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환전행위 등 집중 단속 했으며, 특히 상습 신고 된 게임장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후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구미시 인근에서 불법 환전 영업하는 게임장 2개소를 동시에 급습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씨 및 환전상 등 8명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단속기간 중, 불법사행성 게임장 3개소에서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53대, 현금 1,412만원을 압수하였으며, 압수한 휴대폰 및 영업장부 등을 분석하여 범죄 수익금을 추적, 몰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불법 게임장 총 17건(41명) 단속하는 등 게임기 및 컴퓨터 등 589대, 현금 약 3,470만원을 압수하였다.
구미경찰서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실 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를 통해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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