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3:53:39

포항 수산진흥과 어업지도선 검사비 신청안해 감사 지적

애물단지로 전락…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정산소홀에도 지속적 왜 지급했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시는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수 있도록 사무장을 지원해 어업의 소득증대와 어촌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포항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이 있을시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는 지원대상마을이 사무장의 계좌에 입금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확인이 가능한 입금 확인서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관련 담당공무원은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어촌마을 A모 사무장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충당금 적립여부를 확인한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 빠뜨려 감사 지적대상이 된것이다.
 또한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입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재출받아 사업비가 작정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해야 함에도 지난 2015년-2017년 3여년간 A모 어촌마을 사무장의 4대보험 및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적립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보조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사업 종료후에는 현재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구멍이 뚫리지 않았냐는 일각의 지적이다.
더구나 감사에 지적을 받은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은 실적보고서 제출에 대해 관망만 하고 있어  더욱더 의혹을 싸고 있다.
현재 포항시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포항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항상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말썽이 대두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 감사는 ‘수박 겉 홝기씩이다’ 란 오명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어업용 유류비지원사업  예산편성에도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 주먹구구식이라는 오명을 낳은 셈이다.
한편 포항시 어업지도선 관리와 관련 선박안전법,전파법,등 이와 관련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검사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어업지도선인 선명 경북207호는 관련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집행한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부터 검사비 지원을 신청해 마땅히 구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부서장의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항시 관계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난 6월29일자로 54만여원을 돌려 받았다” 고 밝혔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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