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20:40:30

영주시 수도공사 대행업체 특혜시비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선정 기준 개선 필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지역 긴급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영주지역에는 수도급수 공사 및 복구공사 대행업체가 길게는 20여 년 동안 특정업체 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 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주지역의 나머지 30여 업체들은 영주시 수도사업소 와 특정업체간 유착과 탁상행정 으로 기회마저 박탈 당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서 수도공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제기 했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
조례 개정 및 대행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할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주시 수도 급수 공사대행 관련 조례를 보면 대행기간은 2년이며 지정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간만료 30일 전 급수공사 대행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번 지정받은 업체는 지역의 연고와 담당 공무원의 유대관계 등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대행업체로 지정 받아 관급공사를 할수가 있다.
지난 2017년 2월 20일 지정된 영주지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5곳은 지난 10월말 까지 관수리 현황을 보면 1.332건 에 9억 원이 넘는 긴급공사 수리비를 수수했다.
업체당 많게는 2억5천만 원에서 적게는 6천만 원을 수주했다.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 보유(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 2명 이상이라 표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행업체 기술자 보유현황을 보면 자격 미달 기술자로 대체 하고 있어 영주시수도사업소의 대행업체 선정기준에 문제점 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또 다른 상.하수도 업체의 B대표는 “영주지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이번 기회에 자체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길 기대해 본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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