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 호소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에 나선다. 시설주나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 표지 대여, 또는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 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정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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