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1 00:51:03

노동계 “대구노동청장 영장 기각은 정의·상식 거슬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대구 노동계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정의와 상식을 거스르는 사법부 법비들의 적폐세력 지키기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영장 기각 사유는 법을 우롱하며 법관의 권한을 남용해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적폐법관의 전매특허 레퍼터리”라고도 했다.
이들은 “삼성의 불법파견 조사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행정권력을 남용해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외압을 행사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범죄를 저지른 권 청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의 잣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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