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0:43:07

‘무면허거나 재판 중임에도’ 음주운전…檢 10명 구속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검찰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직접 구속했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있을 경우 구속했다.
검찰은 부상을 입어 경찰에서 구속하지 못하고 불구속 송치가 되는 등의 경우가 있지만 피해 중요성을 감안해 빠짐없이 구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31일 오전 2시쯤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대학생 A씨(24)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이탈해 20m를 날아간 다음 논두렁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한 2명이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146㎞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도 부상을 입으면서 구속을 하지 못했었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 11명이 모두 구속영장 청구를 의결했고, 결국 A씨는 구속된 상대에서 최근 기소됐다.
지난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39)는 올해 8월31일 전남 영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1톤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C씨(50)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로 했다.
특히 C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불구속 송치를 받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인원이 33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10명이 음주운전사범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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