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21:16:07

“중소기업 퇴업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해진다”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하는 개정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지난 2012년 1월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도록 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가 이와 같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퇴직자는 실직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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