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5:52:26

경찰청장, 이재명 주장 정면반박 “수십차례 분석한 결론”

“결론에 초점 맞춰야…휴대폰 압색 여부 영향 줄 수 없어”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수사는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수십차례에 걸쳐 압수된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론”이라며 이 지사의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긴 어렵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보충수사도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관련 수사는) 그만한 이유와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08__hkkim) 주인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나”라며 “여러 수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수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어떤 결론을 이르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오는 20일에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대상(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는 총 234개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의 실소유주를 구속했으며, 이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구속 5명), 헤비업로더 240명(구속 1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음란사이트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단속기법과 사례를 공유하며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하고 이중 92개를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DNS 차단방식을 적용,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추가 차단했다.
또 민 청장은 연말연시 치안대책에 대해서도 “사회의 불안 야기하는 강력범죄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 주취폭력뿐 아나라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불법이 기승부리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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