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장비에 대해 20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택가 도로와 공터 등에 세워둠으로써 도로교통과 미관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소음과 공해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10개소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주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회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경산=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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