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23:15:17

영주시 가흥동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두고 논란

시청-주택조합원 사이 힘 겨누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 주택조합설립조합원 칩회

영주시 가흥동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두고 시끄럽다.
영주시 가흥동 703-12번지 일원 영주 가흥동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대해 시청과 주택조합원 사이에 힘 겨누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원 30여 명은  20일 오후 1시 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있는 품질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모인 우리 지역 서민들이 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라는 인허가를 이용해 무참히 짓밝고 있다
조합사업이 설립인가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9%확보(법정 80%)와 공급예정세대 320세대의 50%(160명)이상인 59%(188명)의 조합원 구성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시청 건축과는 조합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 개인적 의견으로 조합설립인가를 1차 반려했으며, 이에 반려내용을 충족해 접수한 2차 조합설립인가 역시 부정적인 판단으로 시간을 지체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이들은 “시청이 문제 삼는 건설예정 부지의 용도는 2종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이 가능한 용도이며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지만 이는 20년 넘는 도시계획으로 2020년까지 미개발시 도시계획이 취소 될 부지이다. 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조합원들이 모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했으나, 현재의 도시계획이 아파트 건립에 부적합하다며 조합 추진을 지체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건은 건축과가 아닌 시청 도시과이며 1차 반려공문 내용에 따르면 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2차 조합설립인가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했으나, 추진위원회는 정식단체가 아닌 관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이 후 사업승인 접수 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 절치임에도 시는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설립인가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 건축과 담당부서 의견과는 달리 도시계획관련 담당부서인 도시과는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도 아닌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지연한다는 것은 서로 업무 떠넘기에 급급한 것이다.
시청 담당자는 “모든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며, 11~12월 초순에 인허가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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