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66)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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