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5:09:38

구미 세영리첼 입주민들 날림 공사로 울분

하자발생건수 2만 6천여건·누수 이어 수돗물 오염 ‘식수 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세영리첼은 구미시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임시사용 승인 받아 당시 100여세대가 입주한 후 기한 연장을 늦게 신청해 현재 계류상태이다.
이는 임시사용 기간 중 입주한 주민들의 크고 작은 하자건수로 총 2만6천여 건으로 제때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여전히 입주가 이루어져 현재 350여 세대가 입주했다.
구미시는 건설사 상대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영리첼은 총 901세대 중 600여 세대가 분양됐고 나머지 시행사가 직접 임대해 189여 세대는 전세가 이뤄진 상태이다.
지난 16일 오후 근로자 문화센터 3층서 가진 입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참여주민들은 하자보수및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이날 참여주민 설문조사 결과 입주민들은 ▲계약해제 요청(46.4%) ▲하자보수 및 적절한 보상(54.6%)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입주민들은 구미시가 현장 확인은 물론 입주민과의 소통도 없이 단순보완 통보만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해 비난을 받고 있으며 또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살림살이 침수, 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입주민 부상, 욕실천장 내려앉음, 대피실 방화문 고장 등 지금까지 발견된 하자만도 무려 2만여 건”이라며 “특히 소방 수신기 오류로 최고 36층의 입주민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입주민들의 안전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22일 오후에는 물탱크에 악취, 오염 유입으로 단수가 되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돗물 악취 발생 원인은 지하 바닥 공사 도색 중 들어간 것으로 구미시가 샘플을 취해 더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언제 발생되었는지 모른 상태에 동안 물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복통, 가려움증, 피부발진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상태로 입주가 계속 진행 돼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입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은 뒷전이고 준공에만 박차를 가해 시공사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지속 되고 있다.
입주자 김모씨(30)는 “겉만 멀쩡하게 보이지 실제 살 수가 없을 정도 엉망인 상태인데 이걸 2억 7천 짜리 아파트라 할 수 있는지 또 임시 사용 승인 해준 구미시는 책임 지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데도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이대로 준공에만 신경 쓰는 시공사, 시행사가 근본적 하자 보수 및 보상 없이는 절대로 준공 승인이 나서는 안 될 일이다” 며 말했다
주택법(4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준공)를 받지 않으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서상 입주 일을 맞추지 못해 사용승인이 연장될 시는 분양금액 1000/3 과 연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지급 부담으로 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세영리첼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 기일은 이달 30일이며 공기(工期) 지연,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율에 의거 입주민께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도 관련법상 가능하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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