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사진)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모욕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시절인 올해 6월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이에 인천과 부천시민 26명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은 “피의자(정태옥 의원)의 발언이 부천과 인천의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부천·인천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8월7일 대구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4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성심성의껏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정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인천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으나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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