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8:32:26

구미 직업소개소 일용직 인건비 과다징수 ‘않는다’

구미지부 회원 44개사 대표, 자정결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지역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과다하게 떼 원성을 사고 있는 직업소개소 대표들이 지난 23일 법정요금을 준수 자정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구미지부 회원 44개사 대표들은 구미시 인동 에이스인력 사무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법정요금을 초과한 소개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현행 건설 일용직 법정 소개료는 10%이고, 나머지는 30%까지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법정 소개료는 10%지만 사실상 20% 이상 떼 착복 한다"며 직업소개소 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조기준 지부장은 "소개료 과다징수를 근절하고자 자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이를 어기면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 제명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다음 달 직업소개소들을 대상으로 법정 소개료 부당지급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 구미지역 직업소개소 104곳 중 44곳만 고용서비스협회에 가입해 있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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