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20:44:19

구미시 공무원 잦은 기강해이 ‘어쩔려고’

음주운전 한 달 만에 2건 적발 면허취소
징계 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 필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 간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한 달 만에 2건으로 도를 넘고 있다.
운주운전 2건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자행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구미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달에는 A면장, 이번 달에는 B계장(50)이 적발 됐다.
앞서 A 면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면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적발 돼 주민들의 시비 거리가 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반경 구미시 송정동 송원육교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해 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집은 시청과 가까운 송정동 듀클라스 아파트로 걸어가도 10분내외 거리지만 차를 몰고 가다 단속반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의 만취상태였지만,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기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경찰서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구미시에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 등 3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29명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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