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3:59:12

구미시 공무원, 허가 불가지역 PC방 허가 승인 '논란'

보존녹지에 법규 무시 pc방 허가, 민원인 불만 폭발
허가 취소시-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 우려

박미희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 시청

 

구미시 공무원이 허가가 나지 않은 보존녹지에 PC 방 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PC방 허가는 보존녹지 지역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시설 면적이 150㎡ 이상시는 용도 변경해야 하고 150㎡ 이하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용도는 '멀티문화컨텐츠'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용도지역상 보전녹지(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산림 등 녹지공간을 보전) 지역으로 식당 등 허가는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어서 PC방 허가는 불가한데도 이런 법규를 모른 채 허가를 내줬다..
이처럼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허가를 내줘 말썽이 난 것은 인접 건물주가 PC 방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고 하자, 왜 우리는 안내주면서 이웃집은 내줬느냐며 항의해 들통이 났다.
그러나 담당 부서 공무원은 관련법규 미숙지로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원이 발생해도 묵살한 채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불허가 처분시 PC방 폐업으로 개업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과 수십대 PC 등 손해배상 청구액만 수억 원에 달해, 기존 PC 방 불허가 처분도 이웃집 신규 허가도 못해주는 진퇴양난 입장에 처했기 때문.
A주무관은 “민원인의 신규허가는 관련법상 불가해 불허가 처분을, 기존 PC방 허가는 용도지역상 보존 녹지인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며 "불허가 처분시 영업장 손해배상 청구 등 우려로 허가 취소를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규 무지와 업무 불찰로 기인한 잘못된 허가로, 손해배상 청구 발생시는 과실의 경중에 따러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징계시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인 윗선인 계장과 과장도 마땅히 연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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