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종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조례안은 △이선우 의원의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의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경동 의원의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의원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해 통과 시켰다.
또한, 11월 26일~12월 10일(15일간)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과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한후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안장환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구미시의회 는 11일 구미시의 본예산 1조 2천 55억원(1천5억원증액)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시장 관사 전세보증금, 지역아동센터 출결 시스템 용역,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환경 용역 예산 등은 일반회계에서 20억 153만 6천원을 삭감한후 1,1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삭감했다.
이번 삭감된 예산은 총 76건에 20억 1천253만 6천원으로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오는 14일 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한후 19일간 진행된 모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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