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도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를 육성 하려는 목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지방 계약법 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인맥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비리는 특히 수의계약을 관장하는 그 기관의 장이 주변 관리용으로 둔갑 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 된다고 보면된다.
영주시 휴천3동에서는 2018년1월 부터 11월말 까지 건설 공사부분 총46건 중 특정업체인 S건설과 총 1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약 20% 가 넘는 수치다.
이런 현상은 A모 동장이 2017년 7월에 부임 하면서 부터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 보면 된다.
현재 영주시에 등록된 일반 및 법인 전문건설 업체수는 1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전문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모(51세)씨는"이건 분명하게 말 하지만 동장과 업체간의 유착 냄새가 너무 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이 있을수 없다. 올해 수의계약을 한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수없이 많다. 특정 업체가 거의 독식 한다는 것은 분명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 했던가, 아니면 유착에 의심이 간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영주시 감사실의 감사를 요구했다.
오랫동안 만연해온 수의계약 비리를 없애기 위해 영주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다.
중앙정부와 영주시도 규제는 하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은 이유중 에는 특정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이 그 이유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내년 하반기(7월부터12월)까지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기준이 모호해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행안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근거 예산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율을 90%로까지 낮추 었다. 분할발주 또는 특정 업체 편중 수의게약 병폐를 막기위해 동일공종 사업발주시 일괄 설계로 개선했다.
현재 영주시는 2.000만원 미만 금액은 수의계약 으로 할수가 있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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