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18일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에서 평생교육기관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관련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신고요령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징후와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최영철 문화누리관장은 교육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밝고 즐겁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발견 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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