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23:02:30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업체 집중단속

농관원, "농산물 생산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유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사용 개연성이 높은 사용자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펼친다.

올해는 연말 면세유 집중사용 농업인·법인, 추가배정이 많은 공급대상자 및 관련 지역농협, 농지미소유 면세유 사용 농업법인 등 대규모 사용자와 관련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양도 판매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거짓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명확한 근거없이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거나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하는 행위등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량제품과 유종이 혼합된 면세유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짜석유류를 공급·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연중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소와 농업인이 공모해 경유 대신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판매업소 단독으로 면세유류를 가짜석유로 공급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 대구동부경찰서와 합동단속한 결과 경북지역 8개 시·군의 판매업소 10개소, 농업법인 1개소가 적발됐다.

최호종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돼야 한다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현장을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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