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1 00:39:05

구미 팜한농 '공익 신고자 보호법위반' 검찰고발

이모氏, 공익 신고 후 불이익 당했다 주장
박미희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여연대가 구미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팜한농은 엘지그룹 자매회사로 구미 공단동에 있는 농약, 비료 등 제조회사다.
이번 팜한농을 고발한 이모(46)씨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한 후 지난 5년간 사내전산망 접속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각종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됐지만, 팜한농은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또 다시 불이익을 가했다는 것.
이에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두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팜한농이 이씨께 ERP 접속 권한을 제한하자 이 씨는 작년 11월 5일 또 다시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 부여 결정을 받았다.
이모 씨는 “공익신고를 한 것에 후회는 없다”며 “이 사회가 투명하고 건강해져서 나처럼 불이익을 받는 공익신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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