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비닐롤백(속비닐)은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포함한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 700여 곳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3월까지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전단지 및 장바구니 제작·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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