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13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변경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천860만원 이하이다.
또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1인 가족일 경우 68만2천803원, 2인 가족 116만2천611원, 3인 가족 150만4천013원 등으로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부양비율 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